[사설] "상임委 넘기기 전 쟁점법안 처리" 입법폭주 시즌2인가

입력 2021-07-27 17:35   수정 2021-07-28 07:57

여야는 지난 23일 여당이 독식해 온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7개를 야당 몫으로 돌리고 법사위원장은 내년 6월, 나머지는 내달 말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 전에 쟁점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논란이 크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걸 보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입법폭주 시즌2’를 예고하는 것 같다.

여당 지도부가 이러는 데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지도부를 향해 ‘역적’ ‘배신자’ 등 표현까지 써가며 공격하자 ‘코드 입법’ 처리로 모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것 자체가 독선인데도 이를 야당에 돌려준다고 문자 폭탄을 쏟아내는 ‘팬덤’ 행태나, 여기에 끌려다니는 여당이나 비상식이긴 마찬가지다.

여당이 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법안들도 문제가 많다. 어제 문화체육관광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씌우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다. 오보 피해는 언론중재위나 형법에 구제절차가 있는데도 유례없는 규제법을 꺼낸 것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시대착오적인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법안, 검찰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검찰개혁 법안, 의사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도 밀어붙일 태세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기로 했지만 이것도 ‘꼼수’란 지적을 받을 만하다. 그 시점이 현 정부 임기 뒤인 내년 6월인 것부터 그렇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맡기기 전에 법안 처리의 최종관문인 법사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이 정부 임기 내 처리한 뒤 힘 빠진 법사위원장직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절대다수(180석)를 차지한 뒤 입법 독주로 치달았다. 투자의욕을 꺾는 기업규제 3법, 노조 기득권을 더 강화한 노동 관련법, 전세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 세계 최강 규제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소위 ‘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은 깡그리 무시됐다. 그 결과가 4·7 재·보선 참패인데도 다시 수적 우위를 무기로 입법폭주에 나서고 있다. 언제까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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